[ 헤렌하우스 ] 헤렌하우스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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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은혜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13-04-16 1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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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렌하우스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아시다시피 소파나 테이블의 가격이 고가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가의 가구가 만3년도 안되어서 가죽이 벗겨지고 보기에 안좋게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AS문의를 했고, 처음에는 모델명을 잊어서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 하여 보냈더니 이 가구는 단종되었다며 AS의 어려움을 말씀하셨고,저는 3년 쓰려고 비싸게 돈주고 산게 아니기에 비슷한거라도 좋고 돈이 추가되어도 괜찮으니 연락을 달라했으며 연락을 주겠다고 했으나 연락두절. 기분 상한 맘에 다시 홈페이지를 통해 AS문의에 무대응에 대한 불쾌함과 현가구중 우리집 가구와 비슷한 모델이 있던데 그 제품으로 AS가 가능한지 문의하자 빠른 시일내에 연락주겠다는 답글만 남긴채 또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너무 화가난 나머지 신랑이 직접 전화를 했고, 직접 방문하여 견적을 보겠다며 날짜까지 잡았으나 역시 전화 한통도없었습니다..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난 신랑이 다시 전화를 했고 언성이 높아진 가운데 이런 응대에 소비자 고발 센터에 신고해도 되겠냐는 말이 나왔
고,그쪽에선 신고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반응을 보였답니다.
지금 너무 화가나는건 AS에대한 무연락도 있지만,고객에게 이런식으로 대하는 헤렌하우스쪽의 처세입니다.
1,2십만원짜리 가구를 파는것도아니고 자기 제품을 써준 고객이고 길지도 않은 시간에 제품 하자가 생겼으면 어떤식이로든 책임을 지
도로 노력해야 하건만 주객전도된 상황이라니.. 제품 팔때만 고객님이고 팔고나면 지나간 손님으로 그치는 이런 회사의 가구를 뭐하러
비싼 돈들여가며 구매합니까?
빠른 시일내에 방문하여 소파 견적 보시고, AS까지 무상으로 진행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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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구입하신 가구의 하자발생으로 인한 수리가 이뤄지지 않아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의 경우 수리 불가능시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정액 감가 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또는 제품교환 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