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파크 멘토플라자 ] 판매자가 피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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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구화영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3-04-15 23: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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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매장에서 카메라의 렌즈의 마치 유명브랜드의 렌즈인것처럼 판매를 하고있어 기가막히셨겠습니다. 광학제품을 포함한 가전제품의 경우 구입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경우 제품의 교환이나 무상수리 가능하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되어 있으며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편안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