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사령부 ] 세차도중 파손된 차량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신대식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3-04-15 13:31:19
본문
저는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근무하는 신대식입니다.
다름아니라 한달전 차량(lpg) 충전을 위해 충전소에서 가스를 주입하고, 3만원이상 주입시 무료세차를 해 준다는 프랭카드를 보고 세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차를 위해 앞에 차량세차가 끝나고 저의 차례가 되어 세차 입구에 들어서 세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차가 끝나고 물기를 제거하기 위해 차량에서 하차하여 물기를 제거하려 보니,
차량시트지가 운전석쪽 전체라인과 앞ㆍ 뒷번버 라인의 시트지가 파손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세차장에서 세차를 하였어도.. 이런일이 없었던 저에게는 너무도 황당하고 화가 났습니다.
더욱더 억울한건 충전소 책임자와 세차장 책임자들의 말들이었습니다.
충전소 책임자(이사)는 세차기의 압력때문이라고하고, 세차기 책임자는 통제하지않은 충전소 책임이라며.. 서로의 책임소지만 따지는 거 었습니다.
보다 못해 저는 두사람에게 차에대한 책임을 어떻게 할거냐 물었고, 충전소 책임자는 자기가 사장이 아니라며 충전소로 민사소성을 하라 하였습니다.
지금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첫째 : 민사소송은 저에게는 처음이고, 매일같이 출장에 정신이 없는 저에게는 민사소송이 너무도 힘든 사항이라 다른 방법은 없느지요??
둘째 : 또한 차량용 시트지파손에 따른 손해배상은 다 받을수 있는지요?
시트지작업을 위해서는 시트지 전체를 제거, 전체도색, 작업에 따른 렌트비등..
현재 파손된 차량을 탈수없어서 파손된 차량용시트지를 제거하고 전체도색을 하고 타고다니는 중입니다.
시트지까지 하려하니.. 보상문제 해결도 되지않은 상황이며, 돈도 없는 상황이라 현재 도색만 한 상황입니다.
공업사와 차량용시트지전문집에서의 단가..
1) 차종 : 체어맨 리무진(2001년)
2) 전체도색 : 640만원
3) 차량시트 : 300만원
4) 작업소요에 따른 랜트 : 리무진급으로 25~30만
바쁘시겠지만 2가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5.jpg (63.2K) DATE : 2013-04-15 13:31:19
- 이전글무상유지보수 기간 중 전원연결부분 교체(유상)수리 13.04.15
- 다음글정수기,비데 13.04.1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동차 세차 중 차량의 파손으로 정말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자동세차기 이용 중 발생한 사고인 경우 업체에 손해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업체에서 거부할 경우 부득이 손해배상청구소송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소송에 앞서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