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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항공 ] 여행백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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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민지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13-04-14 22: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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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10 호주 시드니에서 출발해 호치민 경유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베트남 항공을 이용하였다.
화물칸에 실은 가방이 두개였는데 캐리아 백팩. 인천에 도착한 백팩만 도착하여 공항 수화물 (대한항공) 담당자가 시드니에서 싣지 못했다면 내일 도착하면 택배로 보낸다는 답을 받고 귀가했다.
하지만 시일이 점점 길어지더니 찾고 있는 중 이라며 여러차례 가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기도 해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4월14일 현재까지도 가방을 찾지 못하고 있고 한달 전부터는 국제항공사간 규약이라며 kg당 20달러로 배상해준다며 배상하면 찾기를 멈추다고 한다. 게다가 배상도 전체 가능화물이 25kg인 가방 하나는 찾았으니 15kg에 대한 배상만 하겠다며 배짱이었다. 여러차례 전화가 오고 가방을 꼭 찾고자 하는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여러번 배상을 말해 말이 안되는 배상이라며 항의하자 25kg에 대한 배상을 하겠다는 말도 했다. 하지만 여러차례 전화과정에서 분실에 대한 반성이나 미안함에 대한 상담보다 빨리 배상하고 말겠다는 일방적인 무례함에 더 화가났다.
가방안에는 돈으로 환산되지 못하는 나의 중요한 것들이 담겨있는데 거기에 대한 애석함이나 미안함은 없이 돈으로 그것도 턱없이 적은 돈으로 마무리 하려는 사람들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마침내 맘되로하라는 최후통첩까지 받고나니 이게 무슨 상황인지 기가막혀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가방찾기가 이뤄지고 있느지, 했는지에 대한 설명과 사과
그리고 분실물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필요할텐데 방법을 알 수 없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항공기 이용중 수하물의 분실로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국제항공을 이용하던 중 소비자가 위탁한 수하물의 분실,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기준은 분실,파손시 손해배상요구 가능합니다.(항공운송약관에 의거 배상)수하물가격신고 후 종가요금을 지불한 경우 신고가격으로 배상요구 가능하며 국제항공협약(바르샤바조약)에 따라 위탁 수하물 1KG당 20달러로 되어 있으므로 수하물 허용량 1인당 20KG이므로 약400달러가 배상한도액입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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