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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동라이프 ] 한동라이프 상조회사 예치금반환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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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종순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3-04-15 21: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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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업체에 상조상품 가입을 하여 납입중이던 2010년 상기 업체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2012년 3월경 상조상품해지 신청을 하여, 상기 업체에서 요구하는 해약신청서 및 예치금반환요청서와 인감1통 신분증복사본1통 통장사본등과 함께 상기 업체에 발송을 하였고, 이에 상기 업체는 2013년 3월까지 예치금을 반환키로 유선상 약속을 하였으나, 입금이 되지않아 2013년 3월말경 유선상으로 입금요청을 하니, 4월15일경에나 입금이 된다하여  기다렸으나 현재까지 입금이 되지않아 재차 유선 연락을 취한바, 또 다시 언제 환급이 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으며, 이후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br>
너무나 억울한 심정가눌수 없기에 이렇게 하소연 합니다..<br>
(주) 한동라이프<br>
대구시 중구 삼덕2가 210-1 진석타워 1605호 <br>
01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상조상품의 해지 시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아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해당업체에서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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