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시조아.세탁소 ] 세탁후 옷 이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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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지원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3-05-23 1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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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색자켓인데 앞깃에 검은색물이
옷전체 흰부분에 얼룩덜룩 물이 들어있더군요
세탁소에서는 자기네는 물세탁한것도 아니고 드라이 했는데 이런거는 판매사나 제조사에 문의해보라고 하네요
브랜드도 아닌옷을 가지고 유난을 떠네 하는식으로,,,어이없게 나오더군요
판매처에 전화해보니 판매한지 한참 지난 옷이고 여전히 세일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문제는 없었다 이럲식으로 나오고 ㅠㅠㅠ
어떻게 해야되나요
보상 못받는건가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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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작년에 구입하신 의류를 드라이 맡기신후 물빠짐 현상으로 이염되었다니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세탁하자로 의류가 손상된 것이라면 재생이 안 될 경우 교환, 동일 제품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세탁과실이라면 우선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잔존가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의류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