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암동후문세탁 ] 세탁물 손상에 관한 대처 [소비자연맹증빙서류 못믿겠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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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한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3-05-20 12: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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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바지 드라이맞겼더니 물빨래해놓고 어떻게 된거냐고 했더니 소비자심의서를 받아오랍니다.
시간시간 내서 받아왔더니 아버지란사람이 심의서 못믿겠답니다.
드라이했는지 기름을 분석해오랍니다.
어르신은 할수있냐고 했더니 미첬냡니다 내가 그걸하게..
소비자 증빙서류를 뽑아오라고 할때는 언제고 뽑아가니 못믿겠다고 소송걸라는데
어떻게 대처를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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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세탁소에 드라이 맡긴 청바지를 물빨래 해놓아 심의받아오셨는데 믿을수 없다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어 기가막히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측과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