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토카센터 ] 정비에 대한 부당한 정비와 요금청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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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재숙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3-05-07 20: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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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유하신 자동차 보조석 뒷바퀴쪽 하자로 해당업체에 정비를 맡기신후 업체과실로 차량을 훼손해놓고는 부당한 요금청구를 하여 무척 화가나셨겠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로부터 90일 이내,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부터 60일 이내,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 킬로미터 이상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부터 30일 이내에 발생하는 고장 등에 대해 무상점검, 정비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