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아이지 ] 케이아이지의 태도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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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승호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13-05-24 14: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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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2200599174
대표자연락처 01199880456
업체 '케이아이지'는 경기 군포시에 적을 두고 부동산 사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해당 회사는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라는 네이버, 다음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정승호 본인은 회사가 대행업체를 통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를 이용하던 중
올린 게시글이 삭제됨과 동시에 강제탈퇴를 당했습니다.
해당 카페는 일반인이 부동산을 직거래 할 수 있게 해주는 사이트로서
제가 게시한 글은 최근까지 제가 살던 원룸을 직거래할 사람을 찾는다는 글이었습니다.
그 후 해당 카페에선 중간 운영자의 연락처를 쪽지로 보내오며
직거래가 맞는지 부동산 업자로 의심된다며 중간 운영자에게 확인을 받으라했고
중간운영자에게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곧 처리될 것이라는 말과는 다르게 사흘째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저는 제 여자친구의 아이디로 다시 까페에 가입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강제 탈퇴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정확한 이유가 없고 사전 조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탈퇴 된 것입니다.
네이버에 문의해보니 까페를 이용하는데 있어 모든 권한은 까페지기에게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까페지기에게 메일을 보내고 쪽지를 보내보아도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대표자 강인걸씨에게 전화해보았더니 대행업체가 알아서하는거라 본인은 책임을 회피합니다.
케이아이지와 그 대행업체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건가요?
강제로 탈퇴당하고 아무런 조치도 없는 불편을 겪으면서 어떻게 된게 연락조차 할 곳이 없는건가요..
대행업체 사무실에 연락이라도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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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한 후 상담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사업체의 경우 사업지 관할 구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내 소비자홈페이지에서 사업자신원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다른 연락처 및 관할구청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의 경우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