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제니스성형외과 ] 비용환불요청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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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미정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3-05-01 15: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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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락셀은 깊은 여드름흉터를 레이저로 흉터를내서 살이 차오르게하는 시술인데오
이시술을받고 2~3일만얼굴에흉터가남는다는말에 시술을 받았지만 실상얼굴전체에 딱쟁이가 앉은 흉터는일주일정도되야 아물고 그뒤로 3주간은 얼굴에 화상입은사람처럼 얼굴이 붉어서 회사다니는 입장에서는 난감햇습니다
요즘경기도 안좋고 구매부라 사람을 매일만나야하다보니 미루고미루어 지금까지 2회시술을 남겨놨는데요
3회 시술 패키지로 840,000을 체크카드로 지불했습니다 (1회에 400,000원입니다)
병원측은 패키지로 끊었어도 1회지불비용을 차감하고 440,0000원환불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다시전화가와서는 계약후 3개월이후에는 환불이되지않는다는 서명란에 사인했다고 환불이 안되니 병원의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던지 화장품으로 사가던지하랍니다
이거 환불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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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병원에서 여드름흉터 시술후 부작용이 발생하여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습니다. 방문판매법상 1개월 이상의 계속거래는 언제든지 중도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바, 소비자분쟁해결기준(미용업)에 의거 소비자 사유로 인한 잔여분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이용 후 부작용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하다면 치료비 배상도 요구할 수 있지만, 병원측과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조속한 환불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