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첼로스포츠 ] 자전거 사이즈가 맟지않아 수차레방문해도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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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준석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3-04-16 16: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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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자전거의 사이즈가 맞지않아 허리가 아파 제대로 탈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요금부담후 교환이 가능하다고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