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동라이프 ] 한동라이프 상조회사 예치금반환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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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종순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13-04-15 21: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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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억울한 심정가눌수 없기에 이렇게 하소연 합니다..<br>
(주) 한동라이프<br>
대구시 중구 삼덕2가 210-1 진석타워 1605호 <br>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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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상조상품의 해지 시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아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해당업체에서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