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수수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투넷 ] 취소 수수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홍갑
  • 조회수 : 219회
  • 작성일 : 13-04-18 08:54:12

본문

여행사 취소 수수료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1. 투넷이라는 업체에서 여행 패키지를 예매하고 취소 하였는데 취소 수수료가 계약금의 50%가 나왔습니다.
  - 아직 한달의 기간이 남은상태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여행사를 통해 해외여행예약후 한달을 남겨두고 취소요청 하셨는데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여행자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시 환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20) 통보시 :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10일 전까지(19-10) 통보시 :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여행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 : 여행요금의20% 배상, 여행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외여행의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통보라면 계약금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행사와 소비자가 맺은 계약 내용이 우선시 되므로 계약서에 나온 내용대로 이행되어야 하나 계약 내용이 불공정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를 해볼 수 있으며, 계약 내용에 중도해지 시 별도의 위약금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해당사업체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업체측에 사실확인 및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8750 자동차 가나안LPG충전소 권민영 2013-05-24
128749 서비스 코엑스 해운 다카하시 2013-05-24
128748 자동차 가나안LPG충저소 권민영 2013-05-23
128747 서비스 그루폰 오경균 2013-05-23
128746 통신 나나정보통신 고현랑 2013-05-23
128745 생활용품 화장품가계 이수호 2013-05-23
128744 기타 노벨아이 선우근 2013-05-23
128743 서비스 베네치아풍암점 정은정 2013-05-23
128742 기타 나포토 이송 2013-05-23
128741 기타 cj 대한통운 양하늘 2013-05-23
128737 기타 넷마블 구현경 2013-05-23
128732 서비스 수완예스뷰티 오미정 2013-05-23
128731 통신 T 스토어 김진희 2013-05-23
128730 기타 율스 공은숙 2013-05-23
128729 digital 한국스마트카드 강진하 2013-05-23
128727 서비스 에스디교육 박아름 2013-05-23
128719 휴대전화 원정보통신,kt 전화수 2013-05-23
128717 서비스 온라인투어 김현우 2013-05-23
128716 통신 KT 윤효정 2013-05-23
128715 통신 LG전자 심연진 2013-05-23
128714 기타 A&F 이솔지 2013-05-23
128713 생활용품 롯데 홈쇼핑 전진희 2013-05-23
128712 서비스 cj택배 이종행 2013-05-23
128711 기타 춘천브라운멀티샵 장지수 2013-05-23
128710 서비스 재능교육학습지 설지연 2013-05-23
128709 digital 신도리코 최근호 2013-05-23
128707 기타 행복옷수선 민지 2013-05-23
128706 식음료 갯마을쌀 김민지 2013-05-23
128705 서비스 forever21 나민아 2013-05-23
128704 생활용품 GS홈쇼핑 이종호 2013-05-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