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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모바일게임 ] 모바일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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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현정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3-04-15 16: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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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가 제휴대폰으로 게임을 했는데 요금이 70만원가량이 나왔습니다.
게임을 할때 결제를 하게되면 인증을 받게 하거나 주민번호를 넣는등 그런 절차는 아예 없을 뿐더러 요금이 부과되었다고 문자 한통 없었습니다.
게임도 클릭을 한번 누르면 결제가 되도록 되어있고 실수로 한번 잘못 누르면 결제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애들이 부모 휴대폰으로 게임하는게 다반사인데 결제수단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요금이 1,2만원대도 아니고 문제해결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는 결재가 이루어져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결제에 대하여는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구두 또는 내용증명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고,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직접 신고하시어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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