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피드테크놀로지tv ] a/s 맡겼더니 폐기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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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우종필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3-05-24 14: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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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막힌사연입니다.
led텔레비젼에 빗물이 들어가서 스피드테크놀로지 본사로 tv를
택배로 보내서 a/s 신청을하였습니다.
a/s 비용이 30만원이 넘어서 가격절충을 해보았지만
그가격이면 새것을 사는것이나을것같아서 그냥
고장난 tv를 다시보내달라고했습니다.
고물상에다가 팔아볼려구요..
이렇게 전화통화를 10통이상 했습니다.
언제보내줄 거야..?주소는아느냐..?
본사측에서 보내준다고하고는 또 한3달이지나갔습니다.
지겹지만 다시 전화통화를하고 어떻게되었냐고물으니
보관시기가 지났다고 패기처분을했답니다!!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보내달라고한지나 벌써 3~4개월이지났고 소비차측에 통보없이
a/s 보낸 tv를 임의패기처분이라니요!!!
기가막힙니다. 소비자고발원에 고발할생각입니다.
무슨생각으로 소비자에게 이런말을하는지 제가 정말저에게해줄말이 패기처분했다는말밖에 없느냐 되세어물어보았지만
그렇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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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led TV에 빗물이 들어가 A/S보내셨는데 수리비가 많이 나온다고 하여 그냥받아 중고로 파실려고 했는데 반송해주지않고 동의없이 임의대로 폐기처분을 하다니 기가막히셨겠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박윤기님의 댓글
박윤기 작성일
해서 영수증이나 관련자료를 항상 잘챙겨야 합니다.
위 자료만 충분히 있으시면 시간이 걸려도 보상은 걱정없는데
해결기간까지 피해배상도 생각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