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택배배달에 따른 손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로젠택배 ] 잘못된 택배배달에 따른 손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규연
  • 조회수 : 334회
  • 작성일 : 13-04-22 19:47:38

본문

디자인관련 개인사업자로 로젠택배와 오랜거래를 하고있습니다
작년 가을 코오롱스포츠 매장으로 배달하기로 한 디스플레이소품을 다른매장으로 잘못배달하여 그소품을
그매장에서 사용하여 , 저희회사는 새로운 소품을 만들어서 다시 코오롱스포츠 매장으로  보냈습니다
인근 매장이어서 그소품이 걸려있던것을 보았기떄문에  새로 만들어서 납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젠택배는 이에 관련 사고 접수를 하고 처리를 하기로 하였으나 , 대리점도 ,배달직원도 ,본사 상담실도 답변을 미루고만 있을뿐 아무도 이에 관련하여 책임을 지려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소비자고발원에 고발하려면 고발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음식이라 먹어 없어진것도 아니고 소품이 그대로 다시 배달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것입니다 그러나 일주일정도 다른매장 쇼윈도우에 걸려있는 디스플레이소품을 다시 사용할 매장은 없습니다  로젠택배에서 성실히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사 이용 중 오배송으로 인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않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르는 배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9770 서비스 (주)한영관광개발 김성화 2013-05-29
129767 휴대전화 동부택배 김화연 2013-05-29
129766 식음료 티몬 김동열 2013-05-29
129765 유통 다파라 다파라 2013-05-29
129764 생활용품 미의풍경 이채숙 2013-05-29
129763 생활가전 (주)헬마 이승일 2013-05-29
129762 통신 KT 와이브로 박한웅 2013-05-29
129761 통신 LGU+ 이재진 2013-05-29
129760 서비스 인터넷114닷컴 안지은 2013-05-29
129757 휴대전화 올레kt 이수경 2013-05-29
129756 서비스 제이엘헤어살롱 김경민 2013-05-29
129755 휴대전화 lg,삼성,베가,등 이재경 2013-05-29
129754 휴대전화 이동통신가맹점 김형중 2013-05-29
129751 서비스 미용실 김경민 2013-05-29
129749 기타 피엠비코리아 윤기은 2013-05-29
129744 통신 LG U+ 최용락 2013-05-29
129741 기타 pmb코리아 윤기은 2013-05-29
129737 휴대전화 LG유플러스 최현정 2013-05-29
129732 생활용품 아메리칸투어리스트 이윤형 2013-05-29
129730 식음료 동인비이체 손미혜 2013-05-29
129726 기타 귀뚜라미보일러 서해용 2013-05-29
129722 식음료 ns홈쇼핑 정종수 2013-05-29
129721 기타 중앙일보 박옥영 2013-05-29
129720 금융 LIG화재 김영준 2013-05-29
129719 생활용품 호박마차 김정현 2013-05-29
129718 서비스 울산 퀸즈네일 강은진 2013-05-29
129717 통신 나의집 임상재 2013-05-29
129716 기타 탐나 강성희 2013-05-29
129715 생활용품 크록스 코리아 한국일 2013-05-29
129714 생활용품 나이키 김일태 2013-05-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