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를 다했는데 나중에 추가요금을 내라고 하는게 말이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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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놀자 ] 결제를 다했는데 나중에 추가요금을 내라고 하는게 말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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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유성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25-01-24 14: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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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대전타임터미널호텔에 예약했습니다
결제후 한참있다가 현장에서 연박이니 6만원 초과요금을 더내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사전에 미리 고지를 해야 하는거아닌가요?
계획을 다잡고있었고 결제까지 다끝난상황에서 추가요금을 더 내라는게 말이되는건가요?
물건을 사고나서 또 추가요금을 더내야 사용할수있다는게 소비자 기만하는 행위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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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요금 관련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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