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앤식스 ] 물건 인터넷으로 구입 신청후 미배송 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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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준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13-05-13 12: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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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제품에대한 배송지연으로 환불요청 하셨는데 그또한 지연시키고 있어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