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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숲스튜디오 ] 만삭촬영예약금을환불못해준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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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은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13-05-03 22: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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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할때는환불에대한애기를안해주엇고막상환불을애기하니 자기홈페이지에 예약금은 환불이 안댄다고 적어져잇는데 그걸 확인못한고객 책임이라 환불이 안댄다고합니다
하지만 내용을 확인해보니 저희는 만삭촬영 이벤트 예약금을 입금한건데 그홈페이지에는 아기촬영에 대한예약금은 환불이 안댄다고 적어져잇엇습니다
그래서 말이틀리지않냐고 하니까 그건 자기내들이 함축해서 써놓은거라고 환불이 안댄다고 하네요
고발하고싶음고발하라고해서 이렇게 고발해보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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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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