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키 ] 한달도 못신은 신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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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로운아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3-05-14 15: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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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신발을 하나 구입 했습니다 샥스라는제품 뒷굽에 스프링같이 생긴 네게의 굽이 있는 모양인데요 첨에는 네번신고 밑창이 너덜거려서 부착 수선을 의뢰했습니다 그러자 보상이 나오더니 새제품으로 주는 겁니다 두번째는 똑같은 상황으로 의뢰를 했더니 이번엔 수선을 해주었습니다 사고나서 몇번 신지도 못하고 일단 두번을 의뢰하면서 한달 넘게 신발을 신지 못했죠 ..
뭐 거기까진 좋습니다 이번엔 실내에서 농구한게임을 뛰었는대 그신발을 신고 말이죠
왼쪽 뒷굽중하나가 떨어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정말 화가나서 의뢰를 했죠
그런데 나이키에서 안된다고 판정이나서 무슨 소비자 판정단 어쩌고에 보내준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러라고 했는대 한달 정도 걸려서인가 그래서 왔는데 농구한게임 뛴신발을 착화중 집중 충격과 외무물체 걸림 등에 손상된 현상으로 사료된다고하면서 보상이 안된다네요 ..
(사)대한주부클럽연합회에 전화를한거거든요 .. 아무리 할인해서 산제품인데 몇번 신지도 못한 신발을 실내에서 신었던건데 외부 걸림이라뇨 집충충격은 또뭡니까 신발이란게 원래 사람의 몸을 받치고 있는건데 그게 집중충격이라는 겁니까? 너무 억울하네요 .. 그래서 방법 없냐구 그러니까 전문가가 봐서 의뢰서를 내린거기때문에
더이상 받기는 곤란 하다네요 . 누가 전문갑니까 운동하다 뒷굽이나가 무릎이라도 나갔으면 누구한태 고발해야 하는겁니까 ..
나이키가 품질보증 하나 제대로 못하는 업체였습니까?
너무 답답하고 어의가 없어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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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매장에서 구입한 하자로 교환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잦은하자가 발생하고있어 무척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다만, 나이키 제품과 관련해서는 저희쪽으로도 수차례 제보가 들어왔고, 취재를 진행했지만 업체쪽에서는 대부분 소비자과실로 간주 환불을 비롯한 서비스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에서 출판된 관련 기사들을 참고바랍니다. 나이키는 어떤 민원처리에도 업체입장만을 완강히 주장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중재의사가 없음으로 피해구제를 도와드리지 못하는점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