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실손보험 일방해지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우체국보험 ] 우체국실손보험 일방해지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노대환
  • 조회수 : 92회
  • 작성일 : 13-05-14 14:14:20

본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2.10.25일자로 우체국실손종합보험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2013.3.25일 울산00의원에서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4.25일 외래통원병원비를 청구하였는데, 실손보험 계약전고지의무 위반이라는 이유(회신내용-보험가입전 청구병명과 인과력있는 질병으로 진단 치료한 사실이 있음에도 보험 가입시 이를 알리지 아니한 고지의무 위반 사실로 계약해지함)로 일방적인 해지 안내장이 왔습니다. 계약시 보험설계사에게 해당항목 체크시 분명히 과거 병력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고, 청약서 질문내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기에 ‘아니오’에 체크를 하고 가입자 확인 후 자펼서명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체국금융보험에서는 계약전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하연서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함은 물론이고 보험처리를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본인은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없고 일방적해지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기에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을 첨부하오니 소비자의 억울함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보험사의 보험가입 후 병원치료를 받으시는 중 갑자기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보험해지가 된다하니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보험청약서'의 고지사항에 관한 질문 표에 중요병력 사항이 나열되어 있고 피보험자가 과거 5년 이내에 계속하여 7일 이상 입원, 통원치료, 수술, 정밀검사 등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법과 생명보험 표준약관, 해당보험 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와 책임 개시일로 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그리고 설계사가 고지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에는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이 제한됩니다. 미고지 사항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고 소비자에게 중대한 과실 및 고의가 있음을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필요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6961 휴대전화 인포허브 김진화 2013-05-14
126953 휴대전화 휴대폰나라 김가림 2013-05-14
126952 기타 듀에스테틱 권애림 2013-05-14
126951 자동차 전주쉐보레서비스센터 박민희 2013-05-14
126947 금융 메리츠화재 김삼수 2013-05-14
126944 생활용품 YUULS 이원진 2013-05-14
126940 기타 안과 박현진 2013-05-14
126939 식음료 칠량 김현숙 2013-05-14
126938 생활용품 보령메디앙스(유피스 박주희 2013-05-14
126937 기타 신한카드 최재명 2013-05-14
126936 식음료 전국영농조합특판부 최용희 2013-05-14
126935 생활용품 나이키 이로운아 2013-05-14
126934 휴대전화 로또썬 윤미숙 2013-05-14
126933 생활용품 블라인드에스 이재만 2013-05-14
126932 생활용품 마켓비 이채원 2013-05-14
126931 생활용품 슈즈진 깁창민 2013-05-14
126930 기타 넷마블 이태호 2013-05-14
126929 식음료 로젠택배 이연희 2013-05-14
126928 생활용품 핸드폰대리점 최문규 2013-05-14
126927 통신 엘지인터넷 최현규 2013-05-14
126926 기타 구글플레이스토어 김기란 2013-05-14
126918 휴대전화 토탈월드

처리중

소액결제
장대웅 2013-05-14
126916 서비스 한게임 서상범 2013-05-14
126911 생활가전 cjmall 남궁민경 2013-05-14
126908 서비스 승차권 김지민 2013-05-14
열람중 금융 우체국보험 노대환 2013-05-14
126906 digital 회사 정인기 2013-05-14
126904 기타 네파 정연욱 2013-05-14
126903 금융 웅진코웨이 김영애 2013-05-14
126902 기타 (주)품바이 박은경 2013-05-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