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사 ] 불공정거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광균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3-05-10 18:24:58
본문
- 이전글의류 쇼핑 몰 고발합니다 조사부탁드립니다 13.05.10
- 다음글정말궁금합니다 13.05.10
댓글
댓글목록
담다앚님의 댓글
담다앚 작성일
예약하신 해외여행의 일방적인 취소통보에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환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20) 통보시 : 계약금 환급
(2) 여행개시 10일 전까지(19-10) 통보시 : 여행요금의 5% 배상
(3) 여행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4) 여행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5) 여행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