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송정게스트하우스 ] 제주도 송정게스트하우스 환불처리에 대한 불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고은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13-05-09 12:22:24
본문
4월30일 제주도 송정게스트하우스 45.000원 3인 을 예약 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확인후 숙박에 어려움이 있을것 같아
5월2일 예약취소를 위해 전화를 드렸습니다. 처음엔 전화를 받지 않으시더군요..
어렵게 통화를 연결한후 예약취소를 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만.. 5월2일이면 아직도 2주나 남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취소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예약취소 안내문구를 보고자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홈페이지가 접속이 안되더군요..
그리곤 몇일후 취소를 해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45.000원중에서 15.000원을 뺀 30.000원만 돌려주신다는겁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예약후 이틀뒤에 취소, 2주전에 취소하는건데.. 전액 환불이 아니라뇨..
홈페이지까지 폐쇄된 상태에서 저희가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처음에 취소 안해주신다는것도 2-3일 동안 연락을 취한뒤 그제서야 취소해준다고 해놓고
15.000원을 제외한 30.000원만 돌려주신다는것도..어이가 없습니다..
여기에 올려서 해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요청드립니다.
송정게스트하우스 링크 올려놉니다..폐쇄된상태라 접속이 안되지만요..
관련링크
- http://www.게스트하우스.한국 3회 연결
- 이전글아이들 간식에 이게 뭔가요 13.05.09
- 다음글cj 택배물품 어디가서 찾아야 하는지? 13.05.0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예약하신 해당숙박시설고 관련하여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 체결 당일 취소 시 계약금 전부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시 총 요금의 10% 공제,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시 총 요금의 50% 공제,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또는 당일 취소 시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멸 발송하여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