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관령식당 ] 식대비 환불을 안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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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충기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13-05-07 01: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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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여자친구가 그근처 카페에서 일을 했는데 한동안 사정이 있어서 식사를 못하는 모습에...
그근처 "대관령식당"이라는 곳을 찾아가 한달식대비를 선지불하고 식사 되냐고 물으니깐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날짜는 정확히 4/2일 이였습니다.
1회 식사비 5000원 계산하여서 25회 총 125000원을 카드로 선지불 하였습니다.
근데 여자친구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되어서 4/10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 드리니 계좌번호 와 전화번호를
적어두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총5회 식사를 했고 10만원을 환불 받아야하는 상황이고요.
그러고 기다렸죠..
한 2주가 지나서 돈이 입금되지 않아 전화를 했더니 공장에서 돈이 들어와야 주지!!!그리고 왜 먹지도 않을꺼
면서 카드를 긁냐고...나참 어이가 없어서 카드로 계산 한게 죄가 되나요??
암튼 사정이 있겠거니 생각하고 벌써 한달이 지나고 있고...언제 준다는 연락 조차도 전혀 없고
안되겠다 싶네요.
업체명: 대관령식당
연락처: 02) 3426-5283
꼭 좀 해결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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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선결제하신 해당식당에서의 식대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환불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