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복바지2벌분실과 신발세탁후색상이 변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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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세탁소 ] 양복바지2벌분실과 신발세탁후색상이 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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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미영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3-05-01 18: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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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4일수요일에 바바리,신사복정장바지2벌,Y셔츠6벌,운동화한켤레를 맡겼었고, 금요일26일에 와이셔츠와 운동화한켤레만 왔습니다. 남자주인은 나중에 미납한3벌을 보내드리겠다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주29일월요일에맡긴물건들과 딸랑 바바리 한벌만이왔습니다. 맡긴 신사복바지 2벌은 오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신사복바지2벌이 안온것입니다. 운동화는 색상이 완전히 변해서 똑같은신발을 샀더니, 6만원이나 했습니다. 신발값중 겨우3만원보상으로 제돈3만원을 쓰게된것도 화가나는데, 바지2벌까지 없어졌습니다.
감정악화로 더이상 대화는 힘들고. 이 바지2벌과 운동화값 나머지3만원추가금액에대한 보상은 어찌받아야하나요? 현재 인수증과 주인이 미납했다는 바지2벌(한자 아래하자를 잘못쓰셔서T라고 쓰셨슴)과 반코트1벌이라고 쓴 자필이 증거자료가 있습니다.
바지한벌은 산지 좀 된것이고 그러나 메이커는 바쏘이고, 나머지 한벌은 작년1월쯤에 구로디지털단지 마리오에서 상하복으로 산 닥스양복바지입니다. 이 닥스바지는 사고서 별로 안입은 거의 새옷과 같은것입니다. 바지금액도 한벌에10만원넘는 고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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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세탁소에서의 의류분실로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분실물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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