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린토피아 ] 세탁물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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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경천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3-04-30 11: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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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모직 바지(2년전 구입시 30만원 가량 지출)를 세탁 맞겼습니다.
4월 19일에 세탁물 찾으러 갔는데 분실했는지 찾지를 못했습니다.
4월 26일 재차 방문하였지만 찾지 못했고 결국 클레임 청구서를 작성했는데
자신들은 세탁비의 20배인 4만 8천원 밖에 변상할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분실에 대한 사과는 고사하고 자기들은 할만큼 했다며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배상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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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세탁맡기신 의류가 분실되어서 속상하시겠습니다. 세탁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세탁물을 분실한 경우 분실물의 잔존가치만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분실물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세탁비의 20배 정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