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T ] 서비스 품질 보증도 안되는 전화기를 구입하는 건 고객선택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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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길경배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13-04-23 18: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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겔럭시 노트 1을 사용하는 사용자입니다. 물론 통신사는 SKT이고요.
분실보험 가입되어, 정상적인 처리를 진행 하던중 보험사에서 지정한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수령 하여 사용 하면 된다고 하여 처리진행 하였습니다.
휴대폰 생산 년월 12년 5월 생산된 제품 이었습니다.
새 상품이라 설명 하면서 개통을 유도 하였으나, 가입자가 거부하여 통신사와 보험사에 연락하여 취소를 건의 하였습니다.
먼저 저의 생각은 이러 합니다.
보험을 들어놓긴 했지만, 제가 돈을 들여서 제품을 구입하는 입장인데, 1년전 제품이라!!!!!!
이건 좀 찜짐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였고, 서비스 품질을 받기 위하여, 삼성전사 서비스를 통하여 품질보증 절차를 물어 보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에서 휴대폰의 생산년월 기준이 아닌, 최초 등록 기준일을 프로그램상 확인 가능하여, 비록 재고 상품도 가입등록 기준 일로 1년을 보장 해 준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허나 휴대폰이 분실될경우 충전기,밧데리,탁상용 테이블 등 주변기기에 대하여는 품질보증이 어렵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조일자가 명기되어 있는 기준일로 처리 할 수있다고 이야기를 전달 밭았고,
삼성전자에선 3개월 정도의 추가일정을 유통등 기타 일정을 고려한 고객 편의를 추가 방영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휴대폰이 분실 될땐 구입일자가 확인이 불가하여, 해당 제품의 표기된 제조 년월일 기준으로 서비를 실시 하여, 무상 서비스가 불가 하다고 이야기를 전달 받았습니다.
위 사항을 SKT에 동보하여 조치를 취하던 중, 최신 생산된 제품을 선별 하여 공급 하여 주시길 당부 하였으나, 고객 하나하나 일일이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드릴수 없으니, 보험 승인 된 기준일로 30일 내에 물건을 찾아 가지않으면 보험상품이 자동취소 된다고 하였습니다.
재고 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 하지않은 , 또한 품질 보증서비스를 고려하지 않은 SKT가 과연 정당 한건지 알고 싶고요.
판배자가 그런것 까지 책임 질수 없다고 하는 SKT 횡포를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 지 소비자 입장에서의 좋은 방안을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PS : 겔럭시 노트 1 32G 휴대폰은 삼성전자 기준 12년 12월 중순 단동 되었다고 SKT로 통보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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