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교(쿨멘사) ] 인터넷 강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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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명희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13-05-10 1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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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비 2명 에 각 50,000원 사은품은 헤드셋과 화상카메라 2세트(1세트 미사용) 과 4개월 학습비 1,160,000
합계 1,610,000원 카드 결재했습니다. 환불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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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먼저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