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썬비치리조트 ] 회원권취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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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환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3-05-14 03: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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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가만생가하니 좀 이상하고 해서 당일 취소를 해달라고 했고 본사와 영업한 분에게 서로 전화하라고 하고 영업하시는분 사정이 있어 3계월후 제에게 손해없이 취소 해준다고 했지만 아직도 취소가 안되는데 어떻게 대응 해야 할까요?
당시통화내역은 녹음을 해놨고 문자로도 몇번 이야기해 습니다
그리고 회원권과 계약서는 다시보내달라고 해서 보내드렸고 도착확인도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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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리조트 무료사용권을 준다며 세금결재를 하신것과 관련하여 상심이크시리라 생각됩니다.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발송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