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옷가게 ] 유명브랜드 옷매장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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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가용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3-05-13 18: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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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 그 매장에서 옷을 사게 됐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지고 와보니 ...
그 옷에 맞춰 입을 옷도 없어서..아 잘못 삿구나..
그런 생각에 월요일 아침에 교환을 하러 매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점원이 교환이 안된다는 말을 하는겁니다..
토요일에는 교환 가능 하다고 해놓고..이제와 딴 소리 입니다.
매장에 교환 환불 안된다는 문구는 찾아볼수도 없고
제가 막 따지니....매장에서 입어보고 사간 것은 교환이 안된다고 하네요..
제가 옷을 입어보고 매장에서 입고 간것도 아닌데 ..
그럼 그 매장에서는 옷을 입어보면 사가야 되는거 아닌가요?
아님 옷을 못입어보게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다른 사람이 입어보고 안가고...그다음 사람이 입어보고 사갔으면
입어보고 사갔으니 교환이 안된다는 말은 말이 안되지 않나요??
불쾌하고 괘심해서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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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매장에서 의류구입후 잘못 구입하신것같아 교환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기분나쁘시리라 생각됩니다. 구입후 7일이내 교환가능하며 구입 당시에 교환 내지 환급이 불가하다는 점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고지를 받았다면 교환 및 환급 요구가 여려울 수도 있습니다. 교환이나 환급 요구의 근거가 되는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소액심판)을 통한 진행도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