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카드 ] 마일리지 환급 책임 회피를 신한카드의 비상식적 행태 고발 및 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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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진성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3-05-10 15: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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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법원 판결(카드 발급 당시 마일리지 등의 서비스 변경 가능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마일리지 적립 축소는 불가하니 일방적으로 축소한 마일리지를 환급하라는 내용)에 따라, 신한카드는 일방적으로 마일리지 적립 축소를 단행했던 2005년 이전의 마일리지 카드에 대해 일제히 마일리지 환급 조치를 2008년에 취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에서 제 아내는 제외됐던 것입니다.
신한카드가 밝힌 제외 이유는, 아내의 트래블카드 발급이 신한카드 "최초 신규 발급"이 아닌, 기존 카드(행복한세상 백화점 카드)의 교체 발급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존 카드를 없애고 새로운 카드를 받는 교체 발급이라하더라도, 어쨌든 기존 카드를 신청할 때 서비스 변경 가능 고지를 담은 유보조항(포인트 가맹점 및 귀사와 두타가 제공하는 각 서비스는 포인트가맹점 및 귀사의 사정에 따라 사전 예고없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합니다)에 동의 서명을 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특정 카드 신청서에 담긴 유보조항에 대한 동의를, 그 카드를 없애고 교체 발급 신청하는 전혀 다른 종류의 새로운 카드 발급에까지 임의로 확대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마일리지 카드 서비스 변경 고지 누락으로 인한 환급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입니다.
신한카드의 이러한 설명에 대해 저는 "한 카드 신청서에 담긴 유보조항 서명이 다른 카드들에까지 자동으로 적용된다는 기준과 근거가 무엇인가. 그렇다면 그런 내용을 애초 유보조항에 담든가 혹은 마일리지 카드로의 교체발급 당시에 유보조항의 연장 적용 사실을 언질하든가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신한카드 상담팀장과 상담실장에게 수차례 전화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고객님의 주장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신한카드 내부 입장을 그렇게 정리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유보조항은, 특정 카드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신한카드 회사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조항으로 이해해달라"는 억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제 아내는, 백화점 카드를 없애면서 그와 전혀 다른 서비스 종류의 카드로 교체하는 것이었고, 만약 백화점 카드와 달리 서비스 변경에 민감한 마일리지 카드에 대해 똑같이 서비스 사후 임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고지를 해줬다면, 굳이 마일리지 카드를 발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신한카드가 마일리지 환급 대상자를 최초 신규 가입자로만 임의대로 한정하고, 그 이유로 '기존 카드의 유보조항의 타 카드 확대 적용 원칙'을 내세우는 소비자 기만 행태는 반드시 시정돼야 합니다. 그 시정과 함께 정당한 환급 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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