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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m헤어 ] 미용실에서 환불을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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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숙영
  • 조회수 : 141회
  • 작성일 : 13-05-03 22: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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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정상 요번 11월 이후부터는 헤어컬러를 검정색으로만 해야 해서
 
검은색으로 1년반전에 염색을했지만 큰맘먹고 오렌지브라운이 너무 하고싶어서 미용실을갔습니다.

우선 검은색으로 염색을 했기때문에 염색이 나오냐고 원장님한테 물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를 해봐야 알것같다며 앉아 보라고 하더니 머리를 보더니 그냥 진행 하자고 했습니다.

전 오렌지브라운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좋았습니다.

그래서 1차로 머리를 하는동안 핸드폰으로 오렌지브라운 색깔을 고르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원장님이 오렌지브라운은 절대 나올수가없다고 하더라구요...ㅠ

그래서 제가 그럼 전 염색을 안했지요 이렇게 말하니~그럼 원상복귀 시켜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때 당시 컬러는 밝은갈색...그것도 뿌리 부분만요...그래서 왜 미리 말을 안해줬냐고?물어보니까 당연하거니까~이게 말이됩니까?그건 전문가나 아는 내용이잖아요...

전 당연히 검은색빼고 내가 원하는색 물어봐서 해줄꺼라고 생각하고 그냥있었요...

그러고나서 머라고 하긴했는데 사실 기억은 잘 안나요...근데 리무버로 검은색을 빼면 갈색으로 된다고해서

알겠다고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검은색이라 다를게없어요 제생각은요...이럴거였음 비싼 13만원이나 들여가며 염색안하고 염색

안했으면 머릿결도 안상했을테고...

그리고 지금 뿌리 부분은 밑에 부분보다 밝아서 엉망입니다.

다시 해준다고 오라고하긴했는데 전 그 원장의 태도가 맘에 안들었어요.

제가 염색한날 늦게 끝나긴했지만 머리 감겨주는 스탭한테 계속 빨리하라고 눈치주고 머리 뿌리부분 밝게 나

왔으니까 시간날때 다시오라고...이건 실수한 사람의 태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머리 시술 후 이틀뒤 갔어요.


원장님께서 제가 원하는 색도 안물어보시고 진행하셨고 테스트도 안하시고 하시고 전 이정도 색이였으면 아

예염색을 안했을꺼였다.그리고 뿌리 부분도 사과의 말도 없지 않았냐?이런식으로 말을하니 사과를 무릎꿇

고  해야하냐?중간에 원상복귀해준다니까 그냥 진행하자고해서 한거다 왜계속 테스트 얘기만하냐? 이러면서

손님 기다린다고 얘기도 안끝난는데 그냥 가는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겠지하고 기다리다가 안오길래 점장님한테 환불해달라고 했던이 안된다고해서 그럼 원장님한

테 전화달라고 전해주라고했습니다.

한시간반쯤? 점장님한테 전화가왔어요

원장님께서 똑같은 얘기하기 싫다며 전화 통화를 안하신다고...

그러면서 반만 환불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전 지금 뿌리 염색을 당장해야해요.

그럼 4만~5만원정도 들어요.6만원5천원을 환불해준다고해도 전 손해는 마찬가지 잖아요...

억울해 죽을거같아요

그리고 오늘 매장에 갔을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로  절 이상한 사람 만들거 정말 용서할수가없어요.

제가 올때마다 그랬다는거예요.

제가 그 미용실을 이용한지 5~6년인데 작년에 원장이 머리를 한번도 안보고 스텝이 머리를해서  얼룩지고 그

래서 제가 원장님보고 여기왔지 스텝한테 머리하러왔냐고 그때 한번하고 요번에 일이생긴건데 올때마다 왜그

러냐구 사람들 앞에서 그러는데...

제가 무슨 사기꾼도 아니고 머리하고 돈 환불해달라고 떼쓰는 사람만들고 정말 방법좀 알려주세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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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자님의 댓글

뉴스관리자 작성일

해당미용실에서 염색이 제대로 되지 않아 무척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모발미용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 부담하고 원상 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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