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젠 ] 옷 as가 아울렛 이월상품이라고 처리되지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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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나형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13-04-30 13: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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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2년전 구입하신 의류의 하자로 A/S요청 하셨는데 재질상 수선이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강제할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업체측과 잘 조율하셔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입2년이내 의복에 대해 하자원인규명이 곤란한 경우는 제조업자(판매업자,수입업자)는 당해 의류의 품질이 정상적임을 규명하여야 합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