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칠량 ] 식중독 걸렷는데 미흡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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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현숙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3-05-14 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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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모임의 총무가 소셜 마켓에서 단체 티켓을 구입하여 15명이 모임을 하며 식사를 하였는데 이날 나온 음식중에 삼합에 나온 돼지 고기가 오래 묵은듯하여 찜찜해서 전 딱 한젓가락 먹고는 더이상 않먹었는데 당일 19시부터 약 두시간의 식사 시간을 가졋고, 식사후 장소를 옮겨 노래방에서 한시간정도 있다가 다른 장소로 옮겻는데 갑자기 뿜듯이 토하기 시작하고 어지럽고 배가 아팠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이상하게 보았지만 전 도저히 견딜수 없어 집으로 달려왓고 밤새 토하고 새벽부터는 설사까지 거푸해대다 아침에 일찍 병원을 가니 탈수가 심하다고 주사 맞고 링거액도 4병이나 맞고 하여 계속 3주 이상을 병원을 다니며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날 식사한 다른 15명의 친구들중 13명도 새벽부터 같은 증상으로 고생을 하엿고 9명은 병원을 다녓고 나머지 친구들중 두명만 증상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다른 친구들은 1일이나 2일 정도 병원을 다녔으나 전 3주가 넘게 고생을 하엿고 증상이 일어난 다음날 강남구청에 신고를 하였으나 강남구청에서는 조사를 하지도 않앗고 해당 업소가 보험에 들었다며 보험금을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전 3주가 넘게 고생하엿고, 별도의 차별된 보상(100만원)을 요구하엿더니 업주측에선 구청에서도 조사를 거의 않하고 갔으니 마음데로 하라며 보상에 응하지도 않았고 강남 구청 공무원들은 오히려 제가 돈뜯어 내려고 그런다면서 절 나쁜 사람 취급하였습니다. 전 치료비 한 푼도 못받고 업주측에선 연락도 않하는등 배짱입니다.
제가 나쁜건가요? 아니면 어떻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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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식당에서 음식을 드시고 구토증상이 발병되어 매우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 부패.변질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을 보상 받으실 수 있으며, 이로인해 신체에 위해가 발생했을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음식을 통해 위해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해당지역 보건소 등을 통해 역학조사 등을 하는 편이 좋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