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솜씨가구규수방 ] 가구 교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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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민기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3-05-13 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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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랍장에 문제가 생겨 1차 배송후 교환을 하였습니다.그후에 재 배송된 제품을 보니 서랍장 마감 상태가 불량이더군요. 같이 구매한 옷장의 경우는 마감상태가 양호 하였으나 서랍장은 불량 이었습니다.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구의 경우 제품 하자시 2회 교환후 계속 하자 발생시 환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자사제품이 아니고 다른곳에서 거져왔다고 하면서 따로 기사를 집으로 보내줘 마감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1.규수방 대리점내에서 상표가 없는 다른B급의 제품을 팔수가 있는지요?
2.규수방 판매계약서 내에 물품 기재가 되어있는데 자사제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처리를 이렇게 할수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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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513_180656.jpg (1.9M) DATE : 2013-05-13 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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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가구의 이상으로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구의 제품 하자일 경우 구입 후 10일안으로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하자가 있는 경우 운반비는 가구점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