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옐로우캡 ] 옐로우캡 배달 무기한 지연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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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원표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3-05-10 15: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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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에 확인 했는데 무한정 기다리랍니다.
담당 이은숙씨 02-3210-1171
손해배상은 없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저는 이 물품이 도착 안해서 4일째 업무를 못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마냥 기다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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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택배사측에서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데 배송도 연락도 되지않아서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