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s홈쇼핑 ] 주문취소해도 택배비를 부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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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언정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3-05-09 15: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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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입금을 시키고
오후에 6시에 주문 취소를 하였습니다
주문시 세일상품이기때문에 반품시 택배비부담해야한다는 안내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품하나는 이미 출고가 되었다는말에 택배비 부담하겠다고
1차 통화를 마쳤습니다
잠시후 상담원에게 다시 전화가 걸려와
나머지 두종류도 택배비 부담해야 취소가된다기에 납득은 안되었지만
내가 이랬다 저랬다했으니 손해 감수하지뭐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문제는 다음날 택배비 입금시키고 환불받을 계좌를 알려주었는데
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가상계좌라서 입금처리가 불가하다고
그래서 동양증권 그 계좌밖에 없다고 하니 그럼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달려가 은행계좌 개설해서 전화를 하였더니
이틀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오늘 오전에 전화를 한통받았습니다
택배기사님이셨죠
반품있다하여 받으러 방문하겠다고
물건은 받지 않았고 주문했다 취소한거라고 말씀드리니
물건도 없는데 왜 반품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식으로 15000원 그냥 취하나 봅니다
달라지는게 없다하더라도 이런 사실을 그냥 넘기면
제2,제3의 사례자가 또 발생할테니 참고하시라고
글 남깁니다
조치가 취해질 수있는 상황이라면 더할나위없이 좋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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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홈쇼핑을 통해 주문하신 제품을 배송전 취소요청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배송비 부담후 환불이 가능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9항에는 청약철회 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재화 등이 표시 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하자로 인한 반품일 경우에는 사업자가 택배비를 부담하여야하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