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쇼핑몰 ] 직접 피해본건 아니지만 뭔가 이상한 인터넷 쇼핑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양승진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13-05-09 10:21:27
본문
근데 그 쇼핑몰에서는 자체공장에서 자제생산하는 수제화라고 적혀있었고 그 신발이 맘에들어 구매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후 다른 곳에 더 괜찮은 신발이 있나해서 찾아보던중 다른 사이트에서 똑같은 구두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의 사이트에서도 자체제작이라고 적혀있었고 깔창의 로고만 바뀌어서 가격이 조금 다르게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확인한곳만 세군데의 사이트에서 모두 자체제작이라고 적어놓고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믿고 구매하지만 뭔가 찜찜하고 속는 기분이네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들이 거의 다 비슷한 입장인거 같은데 로고만 바뀌어서 판매되고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자신들이 만들어 파는 듯한 그런것들은 없어져야하는것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