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엠지텍 ] 보증 기간내 무상 A/S임에 불구하고 별도 비용부담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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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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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3-05-03 17: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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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503170543974.tif (59.4K) DATE : 2013-05-03 17: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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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 외장하드하자로 A/S보내신후 저장되어있는 자료들은 유상수리만 가능하다고하여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구입 1개월 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주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보증기간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수리가 불가능할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동일하자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또는 여러 하자를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자료복원과 관련하여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