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남메디팜 ] 이물질 검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하복용
- 조회수 : 292회
- 작성일 : 13-04-27 09:06:12
본문
첨부파일
- IMG_20130426_151613.jpg (1.1M) DATE : 2013-04-27 09:06:12
- 이전글삼성t9000. 냉장고 구입후 하자발견 13.04.27
- 다음글회원가입 시 자동결제 13.04.2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드링크음료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니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하며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발생 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필요시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T. 1399)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신고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