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퍼니옥션 ] 퍼니옥션에서 아티브스마트 pc를 구매한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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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재혁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3-04-24 1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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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PC를 반값에 구입할수 있는 이벤트를 하고있어 신청후 당첨되셨는데 회사사정으로 환불만 가능하다고하여 매우 불쾌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