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샐리스타일 ] 구두 수선 불가하다며 회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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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윤미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3-05-16 12: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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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화로 알고 산 구두라 당연히 A/S가 확실할거라 생각하고
거금 17만원을 들여 산 구두입니다
그런데 3번도 신지 않은 구두가 아래 그림처럼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부주의도 있겠거니 하여 수선을 맡길 요량으로 매장을 찾았더니..
구두 문제가 아니라 제 걸음걸이 문제라며 수선을 해줄 수도 없을뿐더러 아무런 해결방안도 내놓지 못하고,
핀잔만 들었습니다.
사장이랑 얘기하고 싶다고 했더니 여자분이 자기가 사장이라며 저에게 모욕감까지 느끼게 끔 응대하는
그 분의 응대태도가 지금도 분함 감정을 추스릴수가 없어 글을 남겨봅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가죽이 아니면 100%환불 조치도 가능하다며 심의를 맡겨라고 큰소리 치시고...
가죽인데... 이렇게 몇일 신지도 않은 구두가 벗겨질수가 있나요?? ㅠ.ㅜ
정말 팔때랑 너무 달라진 응대 방식에 기분이 너무 나빠 견딜수가 없네요.
그냥 저는 계속 신고 싶은 생각에 또다른 방법을 저보다는 더 알고 잇을꺼라 생각으로 매장을 찾았던건데..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알려주세요
심의를 맡겨봐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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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JPG (2.1M) DATE : 2013-05-16 12: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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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후 얼마되지않은 구두의 하자로 A/S요청 하셨는데 소비자과실이라며 책임전가하고 있어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될경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