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 ] 휴대폰 단말기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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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혜진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3-05-16 11: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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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대금이 한달에 만몇백원씩 나간다고 하였고 요금을 더 할인받기 위해 62요금제와 30개월할부로 가입을 했습니다. 핸드폰 두대 같이 개통했구요.
원래 쓰던폰이 약정이 남아있어 계속 모르다가 약정 끝나고 1월에 14000원이 넘는 금액이 빠져나간다는것을 알았습니다.
대리점 방문하여 알아보니 판매자분이 지금 퇴사하였다고 하네요
핸드폰번호 알아내서 연락을 했으나 첫번째 통화에서만 확인해보겠다고 하고 그뒤로는 전화도 받지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습니다.
벌써 8개월째 단말기대금 나갔구요
SK대리점에서 매니져 번호도 알려주었지만 이분역시 알아보겠다고 하고 연락이 없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 적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ㅜㅜ
한달에 사천원씩 손해보고 있고, 30개월약정이라 총 12만원 손해봅니다.
두대 개통하여 총 24만원입니다.. 해결방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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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위의 내용으로 글을 남겨 판매자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서는 통화로 합의가 끝낫습니다.
하지만 가입서류에 "30개월동안 15만원 추가할인 적용"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달에 5000원씩 할인이 되어야 하는데, 4000원씩 할인이 되고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판매자가 자기 잘못이라고 인정을 하였고, 사비로 나머지 차액분을 입금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차액분은 1000원*30개월로 3만원이고, 두대를 개통했기때문에 6만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일단락 짓고 그후로 연락이 안됩니다. 처음에는 본인도 회사랑 이야기중이라면서 회사에서
본인에게 자꾸 미뤄서 곤란하다고만 문자가 왔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이미 sk텔레콤을 퇴사하였고 먼저 본인 사비로 입금해준다고 했습니다.
그후로 이미 한달반이 지났고 문자를해도 답이 없습니다.
해결방법 부탁드리겠습니다. 판매자 이름과 휴대폰번호 모두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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