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평지하상가신발점 ] 신발 환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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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지연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3-05-15 23: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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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신발구입후 바로 환불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며 불친절한 태도로 일관하는 업주의 태도에 상당히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