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45 ] 정수기에서 유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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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회석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3-05-15 23: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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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담당 직원이 랜탈이 아닌 이유로 책임회피하고 정수기가 오래돼서 바꿔야 한다는 말과 무책임한 이유만 발설한다고 하기에 제가 하도 답답해 정수기제조 목적(소비자들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하기 위한 제조와 공급의 목적을 위배하고 심지어 유충이 서식했다는 관계 정수기업체의 무책임한 행동을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로 고소고발하려 함)
분명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지요?
정수기 업체 말로는 랜탈이 아닌 이유로 서비스를 못한다고 ㅅ나니
서비스를 떠나 계야조건을 떠나 유충의 서식 환경이 정수기 내부에서 발생했다면 이에 응하는 업체의 책임있는 행동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우선 이곳에 이런 유를 올려 접수하고
한 단계씩 유트브에 사실 확인 영상올리고 불매운동에까지 나서려고 준비중이며 언론에 제보 게재하려고 합니다.
우선 정수기 업체에 충분한 책임행동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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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정수기에서 유충이 발견되어 무척 놀라시고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 정수기등 임대업에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시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능 하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터하자로 인한 이물혼입 및 수질이상인 경우에는 필터교체 단, 동일하자가 재발(2회부터)하는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