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핑크벨리 ] 사진관련(50일 무료사진 찍고 100일 돐 사진 관련하여 해지시 계약금 환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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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용식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13-05-15 15: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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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낙 사진관들이 이런식으로하니 부득이하게 취소하면 손해가 많은것 같아 이글을 올립니다.
법적으로 제재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10만원 계약금이지만 적은돈은 아닌데 업체서는 돌려줄생각이 전혀 없고 고작 원본 cd만을 준다고하니까요 하소연도 않되고여 ...
사진관이 영세한건지 아님 요즘 백일 돐 사진 관련하여 비용이 많많지 않은데 이런 기본적인것도 안들어주니 어디다 해야하나여 아무튼 하소연하나 올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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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