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방송 ] 방송 해지 요청에 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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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범순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13-05-14 21: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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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계속해서 요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 알아보니 해지가 않되었다는 겁니다.
통상 전화 내용이 녹음되는즐 알고 있는데 해지 않되었다는 겁니다.
녹음이 되었다는 내용까지 다시 듣게 되었는데도 해지를 미루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가 이렇게 되어 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도 위축이 되고 신뢰성 마저 추락하여 가득이나 어려운 경제 분위기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니 어디 믿고 살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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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방송사에 인터넷 복합상품 해지요청후에도 요금청구가 되고있다니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지신청 상담이력이 확인되고 모뎀반납 등 신청 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기 인출된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해지를 신청할 당시 통화한 상담원 이름과 시간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즉, 해지신청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전화예약제, 인터넷 해지 접수제 등이며 해지신청 후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해지희망일로부터 과금을 중단하도록 하였습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해지요청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