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휠라매장 ]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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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미화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3-05-14 19: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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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이 있을것같아 상품사용이 불가하여 환불요청하였으나 카드영수증
미첨부건으로 환불불가하다하여 승인번호확인하면 환불가능한지
문의했으나 불가하다함 구매매장에 직접방문하여 승인번호가 확인이
되어도 왜 환불이 불가한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는다 다른 상품으로
교환은 가능하다한다 이런경우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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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의 환불이 거부를 당하시어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