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젠택배 ] 로젠 택배 회사 고객물건을 버리고 가놓고 사과한마디없는게 말이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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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연희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13-05-14 1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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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월요일이되어 로젠택배기사분이 배공을왔다고하길래 이상하긴했지만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로젠택배쪽에전화를하여확인을하였더니 신청이되어있으니 상관없다고 기사분이 가져오실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반송절차가 잘이루어진줄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오기에 받았더니 택배잃어버린게 없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어떤건지 상세히 어디서보낸걸로되어있냐고 물었더니 어제 반송이 된 줄알았던 업체의 물품이였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전화주신분에게 그걸 어디서 나셨냐고 했더니 청소미화원 아저씨가 쓰레기통주변에 돌아다니는것을 버릴려고 보니 박스도 뜯지않은거라 이상해 편의점아저씨께맡긴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바로 전화주신거라구요 너무 황당해 편의점에가서 확인해보니 제가 반송시킨 물건이 맞더군요 너무 황당해 로젠 쪽에 전화했더니 택배기사하고 얘기하라고만하더라구요 택배기사분연락처를 전날 저장해두었고 혹시몰라 다시물어봤더니 제가 알고있는게 맞아서 전화를 걸었고 그 기사준은 제가 상황을 묻자 버리진 않았을걸요?라더군요 그래서 저하고 세번이나 통화했었고 가져가신걸로 확인해주셔놓고 그럼 이걸 어디에 놓고가신거냐 물었더니 모르겠다고만할뿐 미안하다 죄송하다 사과도없이 고객이 임의로 반송하면안되는거였다며 오히려 저에게 뭐라하시길래 로젠쪽과 얘기가됐고 접수했고 접수됐다는 확인전화까지 주고받았고 아저씨도 나와 통화해놓고 이게 무슨소리냐고 했더니 그래서그럼 다시가져가면되는거아니냐며 오히려 저에게 몰아세우는게 아니겠습니까 로젠쪽대표번호로 전화해 이모든싱황을 말했더니 제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던지 자체확인 후에 전화준다길래 녹음되지않느냐 녹음된것도 확인하고 여기 편의점 아저씨 환경미화원아저씨까지 확인해봐라 고했더니 아직까지 어떠한 전화도없네요 기가막히네요 어떻게 고객의 물건을 버리고 갈수있죠??그리고 그냥 몰랐다고만말할수있죠??저는걸환불받아야하는물품이였는데 잃어버렸을뻔한걸생각하면 아찔하네요 기가막히구요 정말법으로라도 고소하고싶은심정입니다 로젠택배어떻게해야하죠?? 제가 손해보게될것같아 두려워지네요 기가막혀서 말이안나와요 이걸어떻게 해야하나요 기기막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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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주문하신 제품을 수령하기전 바로 수취거부 하셨는데 해당택배기사분이 버리고 가버렸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택배기사의 실수로 배송이 되지 않았다면 수령 확인증 등을 확인하여 택배사측에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