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bgo.com ] 휴대폰 소액결제 명의도용 및 무단 결제 환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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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인복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3-05-14 13: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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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26일 9시9분 당시 hidisk(fileday.co.kr)에서 가입도 안하고 승인도 안한
월정액 11000원이 확인결고 무단결제되었음. (5월 13일 핸드폰요금 조회중 인지함)
2013년 4월1일 12시 16분경 dBgo.com(구 hidisk)메세지로 결제가되었다고 통보받았으나 스펨메일로 오인하여후에 결제되면 신고한다고 답장을 보냈음. (결제거부 1차통보)
이후 5월 13일 핸드폰 요금 조회결과 인지함 14일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항의하였으나 다날 페이는
하루종일 상담원 연결이 안되고 dbgo는 3월 26일 구 hidisk에서 본인 승인 과 가입절차를 거쳐 자동결제를 하였다고 이관되면서 넘어왔다고 주장하나 본인은 두사이트 모두 가입도 안하고 승인한 사실이없음에도 자동결제되에 중재와 환불을 요청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도용으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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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휴대폰 소액결제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불쾌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